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중 93% 지급…23개사 미신청오전 10시前 신청시 오후 1시…오후 5시前 당일저녁 지급연휴기간에도 홈페이지서 24시간 신청 가능
  •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6일까지의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계속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그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기간에도 지급된다.

    지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분은 돌아오는 첫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돼 운영되며,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가능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일 자정까지 나흘 만에 325만개사에게 19조8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흘간 연휴기간 중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현재까지 많은 분께 신속히 지급한 것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