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 2.2억 부과 오리가격 가격담합에 1년새 두배 '껑충'업체들 가격담합 영업이익 2.8배 늘어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오리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의 가격담합으로 6000원이던 오리 기준가격이 1년 사이에 1만2000원으로 두 배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대상 업체는 ▲참프레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6년 기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2.5%였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담합방식은 이들 업체가 가입된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4월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2016년에는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을 합의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오리 기준가격을 인상해 6000원이던 가격이 9000원으로 인상됐으며 2017년에는 1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 2016년 197억4000만원이던 영업이익은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오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종계(부모 닭), 삼계(삼계탕), 육계(치킨), 토종닭(백숙)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제재·시정해왔고 이번에는 오리 신선육 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도 시정했다"며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