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중 임차인에 과도한 관리비 부과 공정위 조사 착수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정위, 30~60일후 최종안 확정 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입점을 위해 인테리어중인 임차인들에게 정산영업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들과 법적 다툼보다 과다하게 받은 관리비를 돌려주고 앞으로 적정관리비를 부과하겠다며 내놓은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시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일 공정위가 조사중인 거래상지위남용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중에 발생한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중에 부과하는 관리비와 동일하게 적용했고 공정위는 이에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중 관리비의 50%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기간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받고 있다. 

    또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들어 매장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혹은 15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 가능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데다 거래질서 회복, 임차인 보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작년 12월 동의의결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스타필드하남의 임차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