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4년3개월간 파라투스 주식 소유 공정위 "지주회사 위반행위 지속 감시할 것"
  • ▲ SKC ⓒ연합뉴스
    ▲ SKC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에스케이씨(SKC)가 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약 4년3개월간 소유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씨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