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찰청장, 7일 내부 지침 내려“불법 요인 최소화... 현장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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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사태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내부 지시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어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청장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경비‧정보 기능과 함께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 0시부터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정부 기조에 맞춰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