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 수여식하나투어·농협생보·휴롬 등 포함 공정위 "CCM, 기업 ESG경영 도움될 것"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엘타워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한화손해보험 등 12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여식에 참석한 기업은 대기업은 한화손해보험,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하나투어, 농협생명보험, 스카이칠십이, 중소기업은 하우스플러스, 해마, 휴롬, 동강엠텍, 모두플랫폼 등이다. 공공기관은 부천도시공사가 포함됐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이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CCM 인증기업은 향후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을 받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혜택과 더불어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진욱 공정위 상임위원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높여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ESG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를 위한 길인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임위원은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면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