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인정기한 1→2년 확대취득세율, 8.0→3.0%… 중과세율 아닌 표준세율 적용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발표
  •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가 15억원 집을 팔고 20억원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약 3억3000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이런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셀리몬은 기존 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후 15억원에 매도하려는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지난해 5월31일에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 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새로운 세제를 적용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로 낮아진다. 취득세는 66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줄어든다. 제도 개편의 결과로 A씨는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양도세는 기존 2억3803만원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986만원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취득세에서 1억200만원, 양도세에서 2억2817만원 등 총 3억3168만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