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월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온라인신청 원칙, 지급결정 1~3주 소요 부지급·지원금액 이의신청 등 8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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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다.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1주일에서 3주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서류제출없이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급 신청 불가능한 유형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지급대상 조회는 안되지만 지원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사업체를 다수가 공동운영하는 경우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위임받은 1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16일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새벽 3시 등 하루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