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발표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펴내고 노동계 주장을 쟁점별 정면 반박에 나섰다.  

    우선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 등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의 일률적 결정과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위 임금 대비 수준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7개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41.6%, 62.0%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40.2%, 1.9%로 격차가 38.3%포인트(p)에 달하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도 2019년 판결에서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은 지역·산업별로, 호주는 연령·업종·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임에도 지금껏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라며 일갈했다. 경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연구 및 통계 기반을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