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외제차 구입하면서 회삿돈 사용법원 "주식회사 자금 개인용도 사용, 용납할 수 없는 일"
  • ▲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뉴시스
    ▲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 ⓒ뉴시스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해 요트나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6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 주주라고 해서 거액의 자금 사용을 개인 임의대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요트를 마케팅 등 신규사업에 사용하려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사업을 검토한 내역이나 정관 변경 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우리 사회에서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보호돼야한다. 지극히 개인적 비용까지 회사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회사의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4억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012~2013년에는 포르쉐와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2억6천여만원의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행비서를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면서 개인 일정에 동행시키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2021년 9월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16년 CJ파워캐스트에 합병됐고, 이 전 대표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CJ파워캐스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