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경찰국 부활, 장관에 경찰청장 인사‧지휘권 부여 등 골자경찰 “치안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
  •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부터),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부터),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991년 이후 13년 만에 사실상의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장관에게 인사권 및 경찰청장 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직접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찰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 통제·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 권한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한 결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법률상 권한 행사를 위해 행안부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장관에게 헌법‧정부조직법‧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 및 발의, 부령 발령,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권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소속청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10개 부청 중 7개 부처만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문위는 인사 절차 투명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한편,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건들이 구체화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경찰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권, 특히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