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OECD국가 대부분 단일세율…최고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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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세율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OECD 38개국중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등 2개국 밖에 없다. 미국·영국·독일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일본·호주·프랑스 등 11개국은 과표구간이 2단계다. 미국은 2018년 누진세율을 단일세율(21%)로 개편했으며 같은해 영국은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미, 일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다수"라며 "다만 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해선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