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지원대상 확대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 가능…1~1.5% 저금리 7월18일부터 기존 대출자, 추가로 1000만원 대출 가능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개편으로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또한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이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인 브릿지보증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해당 보증은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개편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