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제공시행 첫 해 중소기업만 제공…추후 중견기업 확대 세무조사 면제 혜택 없어…사후관리 대상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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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가업승계 활성화 움직임에 맞춰 국세청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키로 했다.국세청은 23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지만 복잡한 내용과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새정부는 가업상속공제와 사전가업승계 증여세제도를 선택토록 하고 매출액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세제혜택이다. 또한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뒤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다.하지만 업종변경과 매출액,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우면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이 제기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손톱깎이 생산업체 쓰리세븐과 밀폐용기 1위 업체인 락앤락 등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인 셈이다.세무컨설팅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기준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다.현행법상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무컨설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컨설팅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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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하다.세무컨설팅 과정에서 법 개정 등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만약 가업승계 지원팀의 컨설팅 결과를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추후 과세처분에 대해선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컨설팅 결과 그대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무조사를 거친 뒤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컨설팅 내용대로 사후관리 조건을 유지한다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