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대비 다소 줄어벌금 48억원·추징금 18억원도 명령
  • ▲ 법원마크. ⓒ강민석 기자
    ▲ 법원마크. ⓒ강민석 기자

    1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주문했다.

    원심이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분리돼 진행됐던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회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역할하고, 시장 경제의 원활한 운영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종필은 직무에 대해 합계 18억원 가량 금품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 투자하고 대부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종필이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가 야기한 혼란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을 별도 진행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수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던 라임은 설립 8년여 만인 2020 12월 등록이 취소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 17일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