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택배과로사대책위, CJ대한통운 규탄 회견택배노동자 근무기록 은폐 및 사번 삭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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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근무기록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29일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사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집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며 “다만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없는 주장과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전민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지난 25일 터미널에 방문해 산재신청에 필요한 근무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는 산재법 11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업무기록의 매주 배송업무 종료 시간이 같고, 늘 정시에 종료된 부분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 CJ대한통운이 고인의 사번을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삭제했다. 이는 전혀 일번적 조치가 아니다”며 “이전 과로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신청 또한 배송어플 접속을 통해 유족이 근로시간을 확인해 진행된다. (사번 삭제는) 유족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일하던 고 전민(48) 씨는 이달 14일 새벽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매일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