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외 다수 항공사 포함국제항공운송협회 약관 근거 수수료 일방 미지급약관 시정권고에도 요지부동…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약관을 근거로 여행사에 일방적으로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항공사에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태국항공, 중국동방항공, 필리핀항공, 터키·방콕항공, 홍콩항공 등이 포함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결정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시정권고 사항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다.

    하지만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