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대전공장서 폭행 사건 발생"내부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 예정"
  • 한국타이어가 폭행에 대해 노조 관계자를 고소했다.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가 폭행에 대해 노조 관계자를 고소했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최근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를 고소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19일 다수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사무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사무기술직 여러명이 폭행당했으며, 생산라인(LTR 성형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하는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의 작동을 멈춘것이었으며, 당시 노조지회장이 쌍방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이 먼저 폭행을 했으며, 해당 직원은 예상치 못한 폭행에 너무 놀란 나머지 반사적으로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친 것”이라며 “회사 내 폭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