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오는 6일 쟁대위에서 파업 일정 등 논의2019년부터 무분규 타결, 올해는 노사 이견 커
  • ▲ 현대차 노조가 투표 후 개표를 진행하는 모습. ⓒ현대차 노조
    ▲ 현대차 노조가 투표 후 개표를 진행하는 모습.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가 4년만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 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4만958명(88.00%)이 투표에 참여해 3만3436명(71.80%)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7435명(15.97%)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 가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4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이달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 및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별도 요구안에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본교섭은 중단됐지만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일 무역분쟁,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무분규 타결을 이뤘다. 하지만 올해 강성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데다가 핵심 쟁점에서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