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회계자료 허위제출 특별감사 지시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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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조작해 자본잠식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특별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명운이 달린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사업계획·결격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 감사 결과 2021년 말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이스타가 제출한 자료인 1993억원보다 28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률은 157.4%에 달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운항 재개를 준비하던 이스타항공의 계획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AOC 인가를 신청했다. 올 1월에는 AOC 훈련교범 가인가를 받고 승무원과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AOC 승인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수치상 생긴 오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자료 제출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해 생긴 오해라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2월 회계시스템 복구 후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조속히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과 관계자 등에게 우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