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제품 판매한 대리점에 경고 없이 일방적 중단 대리점 정상적인 영업활동 어려워져 공정위 '시정명령'…"유사피해 재발방지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유아용 전집 도서와 교구로 유명한 프뢰벨이 타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을 상대로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나 최고절차 없이 2019년 6~8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데다,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공정위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