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신고 7월25일·납부 9월30일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해야불성실신고시 신고내용확인-세무조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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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신고·납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41만명에 대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고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선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환급을 해준다.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13만명으로 이 중 개인납세자는 496만명, 법인은117만개로 전년 동기 확정신고 인원 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41만명의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들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이 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거나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다음달 12일까지 지급한다.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한을 단축해 올해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이달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그동안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지만,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해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부동산 임대업 신고 관련 서비스도 개편해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다.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2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예를 들어 전문직의 경우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하며 부동산업의 경우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한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등을, 서비스업의 경우 낚시어선 사업자 현금매출 신고 안내, 보트·크루즈 등 사적 경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안내한다.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