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부터 선도적 에너지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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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녹색건축물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보다 많은 경우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소비 행태를 개선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성능 개선 기준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전환에 필요한 기준을 상향했다. 세부적으로 ZEB인증 취득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도 20%에서 30%로 높였다.

    절차는 간소화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도 개선했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 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또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1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