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12차 각료회의 대응책 논의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WTO TRIPs 대응 수산보조금 협정 후속조치 의견 나눠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결정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통상에서 우리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동안 통상 논의는 관계기관간 수시 논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해 다자 차원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회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됐으며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높다"며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 등이 논의된다. 

    지난달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선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과 관련해 WTO내 정책수단 활용에 합의하고 백신 관련 특허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완화된 요건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선 팬데믹 관련 성과를 평가하고 지식재산권협정(TRIPs)과 관련해선 향후 6개월 내 강제실시 적용대상을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까지 확대 여부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과 관련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 주요 조항은 불법어업 및 과잉 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국제기구 등의 자원관리조치가 없는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의 금지 등이다. 이견이 커 협정에 반영되지 않고 제외된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유류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후 4년간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각국의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식량계획(WFP) 각료결정과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상 권리의무 재확인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