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생국 세금납부 ‘디지털세’ 도입 1년 연기빅테크 반독점 기류 논의 속 법제화 단계 난항구글·애플 등 ‘갑질’ 대응 논의 힘빠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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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을 막기위한 ‘디지털세’ 도입 시점이 미뤄지면서 국제 공조에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필라1’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도입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이견을 보였다.

    IF는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세이프 하버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과 미국 반독점법을 중심으로 빅테크 제재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올라 추진력을 얻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반독점 기류는 국제공조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세금 문제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연루돼 법제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사이 구글은 반독점법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에 광고 사업 부문을 분사하겠다고 전달했다. 미 법무부가 알파벳이 광고 공간을 판매하면서 경매소까지 운영하는 것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한 앱생태계를 위한 국제세미나’서 주요국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맞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이 연기돼 국내서 추진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구글의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무시하고 아웃링크 결제를 안내했다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거부당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아닌,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크지만, 글로벌 합의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사회 이해관계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 시점이 미뤄져 국제사회의 빅테크 규제 논의는 휴전상태에 들어갔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을뿐더러, 국제사회 공조와 법 실행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