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웹결제 아웃링크 삭제 후 업데이트 승인 요청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아웃링크를 일단 삭제하고 구글에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IT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을 대상으로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행보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신속하게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