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0.45%~0.75% 이내로기존·신규 변동금리 차주 모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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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운영기한이 연장된다. 대출금리 상승폭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14일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도 종전 0.75%p에서 0.45%p~0.75%p로 하향했고 가입비용도 종전 0.15%p~0.2%p에서 0%p(한시적 면제)~0.2%p로 인하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거래 은행에서 별도 심사 없이 '특약 추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은 은행별로 다르다. 대구은행이 0.45%p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가입비용으로 0%p~0.2%p가 가산된다. 신한·우리·농협은행은 가입비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이후 0.15%p~0.2%p를 더한다. 수협은행의 가입비용은 0.05p∼0.1%p로 가장 낮았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7월 출시돼 당초 오는 15일 판매 종료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전국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