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과징금 신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규제개혁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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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업권법 손질에 나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중점 주요 법안은 자본시장법(4건)과 보험업법(2건), 금융소비자보호법(1건), 자산유동화법(1건) 등 총 8건이다.

    주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 벤처·혁신기업 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 처벌만 가능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해 '부당이득액’(총수익-총비용) 산정방식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업무영역도 명확히 한다. 손실보장·이익보전 약속 금지,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표시 의무 부과 등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자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방안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보험업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필요사항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손질은 금융상품의 방판법 적용 배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공백 방지가 핵심이다.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근거 마련, 계약체결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경제에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것"이라며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연계해 추가과제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