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없는 주요 앱 가격인상률 17.5% 넘어PC, 모바일 인상 전 가격 적용되지만 "구글이 안내 금지"주요 앱개발사 구글 입점 쏠림, "소비자 선택권 제약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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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YMCA 시민중계실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과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 이용권의 가격 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대학생 자원봉사조직 ‘상담지기 18기’가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 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경우 원스토어 대비 평균 14.2%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입점하고 원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격 인상률은 17.5%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수수료율 증가 등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구글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최대 26%)을 적용해 사실상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를 강제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앱개발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 업데이트를 불가능하게 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 삭제 조치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밖에도 앱개발사들이 안드로이드 앱 밖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링크를 안내하거, 앱 밖에서 결제를 독려하는 표현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주요 앱개발사들조차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는 플랫폼 입점 쏠림 현상까지 더해져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에 일조하고 있다.

    시민중계실 측은 "앞으로도 앱마켓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글이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 언론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