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기준 4791건… 660억 추정'자차담보 중 단독사고 특약' 보상무과실 인정 시 할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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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8일부터 이날 오후 14시까지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에 접수된 침수 사고는 총 4,072건, 피해 규모는 55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개 전체 손보사를 합친 숫자는 4791건에 658.6억으로 추산됐다.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 주차·주행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사고는 가로수·전신주 등 자동차 아닌 대상과의 충돌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등을 의미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는 '단독사고'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 가능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이 없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1년간의 할인 유예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침수된 차량의 내부 보관 물품에 대한 피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트렁크·차문·선루프 등이 열린 상태에서 침수돼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재난 상황을 인지한 이후 ▲저지대(침수피해예상지역)에 주차하는 경우 ▲통행제한 구역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의 상황에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과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침수로 인해 차량을 폐차한 이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폐차 이후 2년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만큼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차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다"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꼭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및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역 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 혹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