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간 '주간 60시간 이내' 위한 내용 포함
  • 김종철(왼쪽)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위원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 김종철(왼쪽)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위원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2개 대리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총 44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단체협약은 총칙, 조합 활동, 위·수탁 계약, 집 배송 작업 기준, 휴일·휴가, 안전·보건, 복지, 단체교섭, 쟁의행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효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

    이번 표준단체협약에는 배송 상품 인수 시간을 '1일 3시간 이내', 인도 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 작업 시간이 주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소속 2개 대리점은 12차례 본교섭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나머지 대리점에서도 이른 시일 내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가 실질적 노사관계의 파트너이며 중재자로서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됐던 택배업무의 표준을 정립·정착시켜 CJ대한통운의 택배현장이 신뢰와 상생의 택배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