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간 '주간 60시간 이내' 위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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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왼쪽)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위원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2개 대리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택배기사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총 44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단체협약은 총칙, 조합 활동, 위·수탁 계약, 집 배송 작업 기준, 휴일·휴가, 안전·보건, 복지, 단체교섭, 쟁의행위,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유효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이번 표준단체협약에는 배송 상품 인수 시간을 '1일 3시간 이내', 인도 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 작업 시간이 주간 60시간 이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또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소속 2개 대리점은 12차례 본교섭을 해 합의에 이르렀다.노사는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나머지 대리점에서도 이른 시일 내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리점연합과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가 실질적 노사관계의 파트너이며 중재자로서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됐던 택배업무의 표준을 정립·정착시켜 CJ대한통운의 택배현장이 신뢰와 상생의 택배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