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따내려 명품 옷 등 1억4천600만원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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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지사장 A씨와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경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해 홍보대행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명품의류·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공한 금품은 349회에 걸쳐 총 1억4천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법인은 시공사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자 홍보대행사 용역 비용을 69억8천만원으로 증액해 금품 제공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천98억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대우건설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2019년 12월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은 이듬해 4월 삼성물산과 새 계약을 맺었고, 현재 신반포15차 재건축 부지에는 삼성물산이 내년 분양을 목표로 래미안 원펜타스를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