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전격 시행5~7월까지 총 판매량 56.7% 증가안마의자,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각광
  • ▲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지난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안마의자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올려주는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22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어났다. 가정의 달 5월이 선물 수요 성수기임을 가안해도 성장세는 가파르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도 수주하며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