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공제 11억→14억 발표…올 적용 예정8월20일 기재위 통과해야…국세청 법집행 수월 30일 본회의 처리하려면…늦어도 25일 기재위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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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여야의 줄다리기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해당 공제를 받아야 하는 납세자를 비롯해 이를 집행해야 할 국세청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3억원을 상향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2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해주는 법안도 덩달아 발목이 잡히고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국세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음달 16일까지 아직 3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여유있어 보이지만 특례 신청을 받기 전, 국세청은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다음달 6일 정도 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그 전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특례 대상자를 골라내서 선정하는 작업까지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은 이미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여건 때문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달 20일에 기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여야가 종부세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여당은 그동안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이 맡았기 때문에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여당이 기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세소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사는 22일 오후에 만나,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주 간사 협의 때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여당은 법안 심사와 조세소위원장 논의는 분리해서 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양보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급한대로 여야가 하루 빨리 합의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그나마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오는 25일 안에 기재위에서 법안 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30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특례 대상자 선별과 안내문 발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만 30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행정적으로 무리가 가는 상황"이라며 "30일 본회의를 넘겨 9월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안내문 발송과 신청에 차질을 빚어 특례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상 9월 6~7일 정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올해는 추석이 껴 있어 사실 더 일찍 발송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