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6일 안내문 발송 예정…12월 종부세 고지 여야, 조세소위원장 자리 놓고 신경전 세제실장 "안내없으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어려울 것"
  • ▲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여야의 줄다리기로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다음달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 실장은 "국세청이 (특례 적용) 케이스를 전산 출력을 해 이달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하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검토하는데 오류가 없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 적용)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저가의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합산에서 배제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에는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해야, 법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