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라이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法 "서울반도체 기술,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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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반도체의 2세대 LED 기술을 탈취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게 넘긴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상무와 S실장 등 3명을 매수해 LED 산업의 2세대 기술인 서울반도체의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하고 여기에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3위의 LED 전문 기업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반도체 개발에 전념해 1만8000여개의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LED산업 분야의 2세대 기술을 리딩하고 서울반도체만의 초격차 특허 경쟁력을 이뤄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