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반납하고 공정 따라잡기 전력납기준수 불확실 선박 1~2척으로 줄어
  • ▲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독을 점거한 모습. ⓒ대우조선해양
    ▲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독을 점거한 모습.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5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6월 2일 파업에 돌입,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시설)을 점거, 운영이 중단되면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8165억원으로 보고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기지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체보상금 271억원, 파업기간 조업중단 및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피해액을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하청지회로부터 전부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소송 금액을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지연 공정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납기준수가 불확실했던 선박수가 파업 종료 시점에 예상한 5척에서 최근 1~2척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