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사 공동 대응한조양 “모든 지원자 동등한 조건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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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선업체들이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자사의 핵심 인력들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사는 조만간 한국조선해양의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조선사는 소장에서 “한국조선해양 측이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 제시, 보너스 제공 등 조건을 내세워 유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력직 공채 지원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류 지원 때는 가점 부여, 서류심사 면제 혜택을 준다”며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공정의 표준화·자동화가 어려운 작업 조건으로 숙련된 노동과 기술력이 필요한 대표적 기술집약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이직한 직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핵심 연구·설계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조선사 관계자는 “조선사는 인력이 곧 경쟁력이다. 자본력 1위 회사가 통상수준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경영상 심각한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 제소까지 준비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열린 ‘조선 5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물론 각사 최고경영자들은 한조양 측에 인력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조양 측은 억울하다며, 공정위 제소가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조양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 온 일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