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2명 1인당 8천원부터 1천만원 배상"나머지 58명 항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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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낸 투자자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투자자 190명 중 132명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58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소 판결 한 132명에 대해서는 빗썸이 1인당 8천원~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거래량이 27만9천여 건까지 폭증하며 거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거래 정지는 1시간 30분가량 지속됐고, 빗썸 측은 서버 점검,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의 초치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빗썸의 전산장애로 거래가 실패한 비율은 한때 5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당일 오후 4시께 빗썸 거래소 이용 회원들에게 전산장애를 공지했다.

    빗썸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 600여명은 같은해 12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산 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소송을 낸 투자자 573명 가운데 190명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19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47억8천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