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만""별도 기금이나 세금 지원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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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한 금융사의 사전적 위기대응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재원에 세금은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적자금 투입시 금융안정계정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원대상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위는 이같은 입법 방향성을 내비쳤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해 일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와 유사한 ‘금융안정기금’을 한시 운영했으나 2014년 말 일몰기한에 따라 폐지했다.

    현재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정치권, 학계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금융회사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지원대상과 재원조성, 기금 손실시 사후관리, 타 금융기관과의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먼저 기초 재원조달은 예보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손성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와 금융권에 부담이 되고, 공적자금 투입시 기금 사용 요건도 깐깐해져 과거 ‘금융안정기금’ 사례처럼 기금 활용 실적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현재 15조원(저축은행 특별계정 제외) 수준이다. 

    당국은 일단 세금 투입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안정계정이 실제 사용되면 국민들이 부담을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패널로 참석한 장진모 한국경제 부국장은 “금융안정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를 전제로 하지만 회수가 어려울 경우 해당 손실을 금융사들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예금보험료 인상과 금융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이해상충 문제도 논란거리다. 

    발제를 맡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은, 금감원, 예보 등 금융안전망 기구간 협의를 거쳐 지원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안정계정 지원대상 금융사는 예보기금을 내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며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간접지원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한 교수는 ”선제적 대응체계라는 도입취지와 예보기금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부보금융회사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손성은 금융위 과장은 ”금융시장은 업권끼리 연결돼있어 금융안정계정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관련 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금융안정 수단과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