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빗썸 매각 두고 법적공방 국내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1000억원대 BXA코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향후 이 전 의장의 국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서 진행된 BXA 14차 공판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BTHMB 소유 코인 판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BTHMB를 통해 BXA를 발행한 뒤 빗썸에 상장해 마련한 수익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정훈 전 의장이 1억달러(약 1350억원)를 편취했다며 고소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한 후 지난 26일 관련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김 회장은 본인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봤다.

    김 회장은 지금껏 국내 BXA 재판 과정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018년 빗썸 인수 시점에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