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전세사기 의심매물 신고시 50만원 포상 수도권 적정전세가율 '읍‧면‧동'단위 공개 사기적발시, 사업자 '말소'·자격사 '취소'
  • 국토교통부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급증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 금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7월 현재 4279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검찰송치 건수도 2019년 107건에서 2020년 97건, 2021년 187건으로 증가추세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 그 후속조치로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더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 먼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약주체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임차인 법적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할 방침이다. 앱에는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이후 조치사항과 같은 기초정보들도 함께 제공된다.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 협조 없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이전에 임대인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주택의 적정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춘다. 

    아파트와 빌라 등 전세가율 정보를 보다 촘촘히 공개한다. 

    정부는 매월 실거래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 대항력 발생 예시. ⓒ 국토교통부
    ▲ 대항력 발생 예시. ⓒ 국토교통부
    임차인 법적권리가 강화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외 2000만원 등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오는 4분기 상향 추진한다. 

    더불어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물건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안이다. 

    이달내 시범센터를 설치한 후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9월중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기간과 자격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