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 대상 227호 공급… 최대 20년 거주 가능10월12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서 신청… 12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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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9월5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가구구성원이다.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