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에 시공실적 공개…업종등록기준 사전점검 생략
  •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관련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점검 등 세부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건설사업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평가방식이 개선된다. 현행 발주자는 상대시장 공사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기관으로부터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 실적확인서 제출없이 실적관리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방법도 쉬워진다. 지금은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할 경우 상대업종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자본금·시설·장비)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종합·전문업종 등록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충족여부를 확인해 추가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더불어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 도급가능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해 해당업종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후 내부절차를 거쳐 9월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체 등과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