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센터서 신청… 12월 계약후 바로 입주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호(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신청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 기간, 주택소재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명훈 LH 건설임대사업처 부장은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