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일부 시행 방침 발표협회 "정책 취지 실현하기 어려울 것"보증금 제도 모든 업소 확대·경제적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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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편의점, 그리고 무인카페일 정도로 거리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면서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우리의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증금 제도는 1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면서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인력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당초 발표한 12월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환경부는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있다"면서 "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에 전면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