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1조4389억원 신청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 접수 저조내달 4억원 이하 접수 때 늘어날지 관심
  • ▲ 안심전환대출ⓒ뉴데일리DB
    ▲ 안심전환대출ⓒ뉴데일리DB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전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22일까지 1조4389억원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규모인 25조원의 약 5.8% 수준으로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3억원 이하 주택만 적용되는 탓에 예상보다 호응이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접수가 시작된 안심전환대출 신청건수는 1만5500건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접수는 7985건(7686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접수건은 7515건(6703억원)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금융권에서 일으킨 변동·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만39세 이하이면서 소득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1%p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시세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대상이다. 대출 가능금액은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이달말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접수가능하며 내달 6일 2회차에서는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 요일을 구별했다. 예컨대 접수 첫날인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이날(23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대상이다.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창구는 6대 은행이 기존 대출 창구인 경우 해당 은행에 신청하고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출을 갈아탈 때 생기는 수수료는 없으며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