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 금융위 증인으로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금감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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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선 다음달 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나온다.

    정무위는 이승호 부사장에게 삼성생명법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시가평가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는 삼성전자 지분 5억 816만주(8.51%)의 시가는 27일 종가 기준 27조 5422억이 넘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음달 11일에 진행되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구 대표 증인 채택 이유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 및 잔여수수료 미지급 관련 내용 등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지난 2021년 4월 출범했다. 한화생명은 이곳에 전속 설계사 1만 9000명과 점포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할당했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이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강제로 소속을 변경하고 판매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변경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도교 대표를 증인 신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