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는 진단검사 진행… 또 다른 변이 발생 시 재도입 검토 접촉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되면 가능 요양병원 어르신도 4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확진일 경우 ‘외출·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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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일)부터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오는 4일부터는 요양병원 접촉면회도 풀린다.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이어 잇따른 방역망이 해제되면서 위드코로나 체계로의 전환이 빨라졌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인데다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음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입국 관련 검사 해제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단,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28일 0시 기준)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입소자와 가족의 대면 면회 요구가 크다는 점도 반영했다.

    그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만4천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