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출석파업 손배소에 집중 질의 쏟아져
  •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불법파업 참가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준법경영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준법 경영원칙 준수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야당으로부터 지난 6월부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제1도크 불법점거 파업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이미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수주가 들어와도 숙련공이 없어 정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노동자에게 청구한 470억원은 온전히 파업에 의한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 회사의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분명히 파업에 의한 탓”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 노동자들로부터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했나”고 묻자 박 대표는 “미래에 받을 수도 있고 없다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6~7월 51일간의 하청노조 파업 직후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을 근거로 산정됐다.